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모바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2026년 현재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업무 시작 전이나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실무적으로 강화하는 … 더 읽기